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법 제45조1항에 의거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에 의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45조2항에 의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물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법 제 10조 제1항에 의거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복제권(저작권법 제2조 22호 및 16조)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에 따라 이를 시공한 것을 말하며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다운받는 것도 복제에 해당됩니다.
공연권(저작권법 제2조3호 및 17조)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설·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그렇게 공개된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화관이나 무대의 공연이나 강연등이 해당되며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음악 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2조7호 및 16조)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하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됩니다.
방송권(저작권법 제2조8호)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이 방송에 해당합니다
전송권(저작권법 제2조10호)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를 말하며,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에 해당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권(저작권법 제2조11호)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전송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웹캐스팅(이른바 ‘인터넷방송’)의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
전시권(저작권법 19조)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
배포권(저작권법 2조23호 및 20조)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배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포권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여권(저작권법 21조)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제작물이 수록된 음반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5조1항 및 22조)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법무법인 승운
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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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법 제 10조 제1항에 의거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복제권(저작권법 제2조 22호 및 16조)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에 따라 이를 시공한 것을 말하며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다운받는 것도 복제에 해당됩니다.
공연권(저작권법 제2조3호 및 17조)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설·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그렇게 공개된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화관이나 무대의 공연이나 강연등이 해당되며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음악 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2조7호 및 16조)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하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됩니다.
방송권(저작권법 제2조8호)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이 방송에 해당합니다
전송권(저작권법 제2조10호)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를 말하며,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에 해당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권(저작권법 제2조11호)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전송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웹캐스팅(이른바 ‘인터넷방송’)의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
전시권(저작권법 19조)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
배포권(저작권법 2조23호 및 20조)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배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포권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여권(저작권법 21조)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제작물이 수록된 음반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5조1항 및 22조)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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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66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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