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어렵지 않아요

저작권 등록 어렵지 않아요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등록신청)에 의거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판결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에 과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하여 고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권법 제531에 의거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24에 의거 저작자는 다음가 같은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1항에 의거 제26조(등록신청)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판결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신탁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해야 합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합니다.

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⑦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

⑧그 밖에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http://www.cros.or.kr/)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배타적발행권”이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배타적 권리를 뜻합니다.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출판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


저작권관련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070.8667.3351.


법무법인 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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