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확인대상표장 중에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경우(특허심판원2019당2785호)



[상표]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16)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신응수가 통뼈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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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8. 2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2785호로 확인대상표장(신응수가 통뼈감자탕)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고, 확인대상표장의 구성부분 중 ‘통뼈’는 감자탕에 들어가는 원재료 또는 품질 표시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1. 12.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한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 판시 요지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의 효력은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참조).

2. 본 사안의 경우

확인대상표장 ‘신응수가 통뼈감자탕’은 ‘신응수가’ 부분과 ‘통뼈감자탕’이 결합된 문자표장으로서, 그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같은 호칭의 ‘통뼈’를 포함하고 있다. 확인대상표장의 ‘통뼈’ 부분 중 ‘통’은 ‘통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서, ‘통뼈’, ‘통마늘’과 같이 음식 재료의 앞에 결합되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통’이 음식재료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갈지 않은 원래의 상태대로의 음식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감자탕은 저렴한 돼지 등뼈와 감자, 우거지, 갈은 들깨, 깻잎, 파, 마늘 따위의 양념을 넣어 진하고 맵게 끓인 탕을 뜻하는데, 감자탕의 조리는 그 주된 식재료인 돼지 등뼈를 토막내어 장시간 끓이는 방법에 의한다. 감자탕 또는 그 조리방법에 관한 설명에는, ‘통뼈’가 감자탕의 조리 재료인 돼지 등뼈를 의미하는 용어로, ‘통뼈감자탕’이 통뼈를 조리하여 만든 감자탕을 의미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2017. 1. 25. 발간한 ‘공공용어 번역 (영중일) 수용성 연구’에 관한 보고서에는 ‘통뼈감자탕’이 주요 한식명의 공공용어로 소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그 자체가 ‘돼지 등뼈를 통째로 조리한 감자탕’ 등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용도,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통뼈감자탕’ 부분은 통뼈감자탕 등의 제공 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확인대상표장 ‘신응수가 통뼈감자탕’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전혀 상이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특허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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