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조문>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18. 3. 5. 원고에게 ‘이 사건출원상표는 영문 알파벳 P로 쉽게 인식되는 표장으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8. 3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 상표는 ‘테니스 라켓’, ‘가정용 빗자루’, ‘중국 식칼’등의 모야야을 하고 있어 일반 서체의 알파벳 ‘P’와는 달리 특별한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간단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흔히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관련 법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26. 선고 판결 참조)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참조).」는 입장입니다.
■ 사안의 경우
특허법원은 「출원상표는 ①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진 좌측 2개의 모서리가 각진 형상을 띄고 있는 좌측의 변 부분, ② 좌측 변과 같은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으나 우측 2개의 모서리가 둥근 형상을 띄고 있는 세로로 긴 사각형 부분 및 ③ 사각형 안의 모서리와 짧은 변이 각각 둥근 형태의 사각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응 영문 알파벳 ‘P'와 유사하다. 영문 알파벳 ‘P'를 어느 정도 도안화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반원 부분을 모서리가 둥근 세로로 긴 사각형 정도로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위 표장을 볼 때 간단하고 흔한 영문 알파벳 ’P'의 의미 이상으로 인식하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테니스 라켓’, ‘가정용 빗자루’, ‘중국 식칼’ 등 새로이 창작된 도형으로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특히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2007’ 및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ord', 'powerpoint' 등에 포함된 서체의 영문 알파벳 'P'에 ’기울임‘ 또는 ’진하게‘를 적용하면 출원상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출원상표의 표장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미국, 중국, 유럽, 호주 등지에서 최종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출원상표 등록의 가부는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단순하고 간단하게 도안화된 영문 알파벳 ‘P'와 관련된 표장을 원고로 하여금 독점하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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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18. 3. 5. 원고에게 ‘이 사건출원상표는 영문 알파벳 P로 쉽게 인식되는 표장으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8. 3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 상표는 ‘테니스 라켓’, ‘가정용 빗자루’, ‘중국 식칼’등의 모야야을 하고 있어 일반 서체의 알파벳 ‘P’와는 달리 특별한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간단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흔히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관련 법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26. 선고 판결 참조)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참조).」는 입장입니다.
■ 사안의 경우
특허법원은 「출원상표는 ①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진 좌측 2개의 모서리가 각진 형상을 띄고 있는 좌측의 변 부분, ② 좌측 변과 같은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으나 우측 2개의 모서리가 둥근 형상을 띄고 있는 세로로 긴 사각형 부분 및 ③ 사각형 안의 모서리와 짧은 변이 각각 둥근 형태의 사각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응 영문 알파벳 ‘P'와 유사하다. 영문 알파벳 ‘P'를 어느 정도 도안화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반원 부분을 모서리가 둥근 세로로 긴 사각형 정도로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위 표장을 볼 때 간단하고 흔한 영문 알파벳 ’P'의 의미 이상으로 인식하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테니스 라켓’, ‘가정용 빗자루’, ‘중국 식칼’ 등 새로이 창작된 도형으로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특히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2007’ 및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ord', 'powerpoint' 등에 포함된 서체의 영문 알파벳 'P'에 ’기울임‘ 또는 ’진하게‘를 적용하면 출원상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출원상표의 표장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미국, 중국, 유럽, 호주 등지에서 최종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출원상표 등록의 가부는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단순하고 간단하게 도안화된 영문 알파벳 ‘P'와 관련된 표장을 원고로 하여금 독점하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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